거래소, 바이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18-05-14 오후 7:11:23

    수정 2018-05-14 오후 7:11:23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온(032980)에 대해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바이온에 벌점 4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바이온은 지난 3월 28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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