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임금 체납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최종구 당시 이스타항공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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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우식)는 지난달 25일 최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 중 원천 징수된 금액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4월 최 전 대표를 상대로 4대 보험료 유용·횡령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7일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 체납과 관련해 최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스타항공 경영난에 대한 책임과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사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영난과 채무에 시달리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무산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뒤 재매각에 속도를 올리려고 했지만,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한 지 1년이 돼가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4일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