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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 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형사 사건의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진상조사·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의 진상 조사’ 조항이다.
검찰은 진상 조사 결과 피의사실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고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비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찰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권보호관은 이 같은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이 최근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권력 수사와 이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에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확실히 보인다. 불이 두 군데서 타오르면 시너지가 나듯이 그런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라며 “전체적으로 정부·여당은, 언론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