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05395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 11월 14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