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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이같이 가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개의했다. 다만 앞서도 한국당은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지만,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반면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채 이견 없이 채택됐다.
일반 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7개가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회에 합의했지만,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로 인해 향후 정국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이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야권공조를 통해 송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