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불륜’, ‘조폭 연루’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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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고발 혐의 7개 중 일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친형 강제입원관 관련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로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처럼 공표 등 3가지다.
그러나 경찰은 배우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직폭력배 관련 혐의, 일간베스트(일베) 활동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