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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존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며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종로구는 지난 7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통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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