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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수백 마리를 숨겨두고 유통하려던 판매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외부에는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내부에 암컷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찜통까지 갖춰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토대로 포획·유통·판매책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