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암컷 대게 520마리 숨겨둔 판매업자 덜미

  • 등록 2019-01-31 오후 6:03:46

    수정 2019-01-31 오후 6:03:46

숨겨둔 암컷 대게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수백 마리를 숨겨두고 유통하려던 판매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4시경 포항 남구의 한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암컷 대게 520마리를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외부에는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내부에 암컷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찜통까지 갖춰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토대로 포획·유통·판매책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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