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

검찰 및 국방부 특수단 수사 종료 후 청문회
8월 중 규제혁신 및 민생법안 처리 합의
8월2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 등록 2018-07-25 오후 6:51:59

    수정 2018-07-25 오후 6:53:59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 사건에 대해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달 임시국회 중 규제혁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외됐다.

먼저 여야는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청문회를 열기 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 내에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및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권을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10일 합의한 비상설특별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법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시 입법심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2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30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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