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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에 대한 고의성 판단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전에 회계처리를 변경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배력 변경이 필요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배력이 변경되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행사 전에 이를 진행시켰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과 일부 회계업계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2015년에 이미 높아져 지배력 변동요인으로 판단,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 가능성이 높아 상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치를 부풀렸다는 추측도 고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논리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측은 상장규정 완화로 콜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계처리 변경에 고의성이 없다는 삼성바이오의 입장을 들어 ‘단순 과실’로 판단할 경우에 제재 수위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과징금 부과와 담당임원 해임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