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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시스템에 따르면 오공 PC버전은 지난 25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부터 15세 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8월 20일 출시 이후 약 두 달만이다.
GCRB는 게임위로부터 일부 등급 분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비디오게임과 PC게임 중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까지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일 경우 일괄적으로 게임위에서 분류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들이 오공처럼 서비스 중간에 등급을 획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콘솔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인 ‘소니’가 중간에 있어 한 단계 거쳤다고는 해도, PC버전은 반드시 사전에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데 중국 게임사들은 등급 분류를 받기 전 스팀 플랫폼에서 출시부터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등급분류 정책상 출시 이전에 심사를 받아 획득하는 것이 맞다”며 “한마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없이 약을 팔다가 나중에 획득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게임사의 심의정책팀 관계자는 “오공 출시가 8월20일이고, 등급분가 10월25일인데 그 기간 동안은 별도 심의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게임사들의 경우 이 같은 일이 잦다. 국내 게임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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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 분류를 먼저 받고 유통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오공의 경우 전 세계 동시 출시였기 때문에 사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해놓고 서비스를 하다가 중간에 심사가 끝나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