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 등록 2024-11-07 오후 3:19:23

    수정 2024-11-07 오후 3:19: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바독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씨도 선고 공판 직후 먼저 항소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히려 “1심 형량이 지나지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지드래곤 시선강탈 패션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