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낮춰 평가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저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4일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 56조를 위반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며 “엄중한 인 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백 전 장관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윗선’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