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사실상 철수한다.
바이낸스는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중단한다고 밝힌 서비스는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등이다.
바이낸스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P2P 내 원화 거래 페어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은 모든 관련 P2P 거래를 종료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광고를 오후 7시까지 없애 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 해외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통지한 바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2일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중인 해외 거래소 27곳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의 실명 인증 계좌 등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는 사실상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