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기소…성추행 고백 9개월 만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
피해 여직원은 2명
공식선거법 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등록 2021-01-28 오후 6:18:05

    수정 2021-01-28 오후 6:18:0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검찰이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직원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은 이날 강제추행·미수·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전 시장이 퇴임 시기를 조율했다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미수)를 받는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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