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연간 986억 추가 확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24-11-13 오후 12:00:00

    수정 2024-11-13 오후 12:13:4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