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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최연미) 심리로 열린 29일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를 받는 허병화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일그룹과 신일그룹돈스코이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약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허씨는 당시 신일그룹 사장 유병기의 지시를 받아 잡일만 했을 뿐으로 단 하나의 코인도 판매한 적이 없다”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고 특별한 이익을 본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허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믿고 의지한 유병기가 돈스코이호 인양 사업을 도와달라고 해 참여하게 됐다”며 “직원이 없어 유병기가 지시하는 대로 공무를 처리했는데 그런 행위가 주범인 것처럼 조사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김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다음 달 말 김씨와 허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