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격영상재판 연다…"코로나19 막고, 권리는 보장"

민사재판 변론준비절차에 적극 활용 권고
재판장이 사건 선택해 당사자와 협의 후 적용
  • 등록 2020-03-02 오후 9:30:48

    수정 2020-03-02 오후 9:30: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이 이 기간 ‘원격영상재판’ 활용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역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각 민사재판부에 현행 법령상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


앞서 법원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 재판 역시 준비해왔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에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번 원격영상재판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법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돌입했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구체적으로 민사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절차는 소송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음성 또는 영상 송수신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판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통한 변론준비절차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한 뒤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원격영상재판 진행이 결정되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지정된 변론준비절차 시간에 접속하면 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정을 기하면서도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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