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파산 수순으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재판부 "사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커"
  • 등록 2022-11-14 오후 7:06:02

    수정 2022-11-14 오후 7:06:0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내 1세대 음원 플랫폼으로 꼽히는 ‘소리바다’가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14일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기업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판부도 이날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2000년 무료 음원 공유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데다가 멜론 등 후발주자와 경쟁에서도 밀려났다.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최근 2년 동안에만 최대 주주가 다섯 번 교체됐다.

올 5월 소리바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데다가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받으면서 부활 기회를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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