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검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조사하라”

최순실 안종범 등과 대질신문 필요, 재벌총수도 뇌물공여죄 적용해야
  • 등록 2016-11-15 오후 5:57:24

    수정 2016-11-15 오후 5:57:2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상 피의자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피의자 신문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CJ 이미경 부회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강요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이름을 빌어 수수한 뇌물죄, 각종 기록물을 최순실 등에게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과 외교상기밀누설, 군사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며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조원동 등의 진술에서 뇌물수수 행위와 문건유출 등 대통령 지시가 언급되고 있는 이상 이들과 대질신문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총수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벌 대기업은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니라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이다. 전경련과 재벌총수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방송사가 찾아낸 사실조차 수사 못하는 검찰이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농단이 발생한 청와대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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