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 유감…25일은 생중계 돼야”

13일 여당 법률자문위원장 입장문
“15일 판결문 공개되면 죄상 낱낱이 까발려질 것”
與박준태 “이대표, 25일 위증교사 생중계 요청하라”
  • 등록 2024-11-13 오전 11:55:08

    수정 2024-11-13 오전 11:55:0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공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 여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13일 입장문을 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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