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본시장법 개정해 개미 보호…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반대”

[만났습니다]①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금융위와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논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해 논의할 것”
野주주충실 의무 명시 상법 개정 반대…“논리적 모순”
  • 등록 2024-11-06 오후 7:45:35

    수정 2024-11-06 오후 9:39:58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결정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연내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신설하거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간 인수합병(M&A) 시도 등은 일반주주 권리가 침해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LG화학 물적분할 당시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소액주주 피해가 컸다. 밥캣-로보틱스 합병 건은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결국 취소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일반주주 보호방안으로는 상장 계열사 간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 현행 주가기준 대신 외부평가에 따른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이나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야당에서는 이미 김현정 의원이 상장법인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주주 전체로 확대 등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의장은 “주주에는 소액주주도 있지만 사모펀드도 기관투자자도 있는데 이해 관계가 모두 다른 주주를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나”라며 “논리적 모순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이사책임 강화 등의 상법 개정도 수용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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