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이 기동대 배치여부에 관여하지 않으며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수본과 방첩사의 지난 6월 MOU를 체결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수본은 “MOU 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공조협정(경찰청 고시 제2006-3호) 제3조에 규정한 합동수사본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안보범죄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시 상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계엄시 운영하는 합동본부수사와는 다른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