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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 등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인 40대 A씨는 지난 4일 저녁 베이징 한 술집에서 공무원 B씨, C씨로부터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가한 이들은 각각 국회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이다.
사건 당시 A씨는 또다른 행정직원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주중 대사관에서 함께 근무 중인 B씨, C씨, D씨 등과 합석하게 됐다. 그러나 대화 중에 A씨가 B씨의 무례한 언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폭행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C씨는 저항하는 A씨를 제압했다.
노조 측은 “같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 공무원이 품위를 저버리고 이제는 폭력을 일삼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과 아울러 갑질 방지 및 폭력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같은 물의를 빚을 경우 외교부가 국내 복귀 조치를 담당하고,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은 파견 부처에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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