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뉴스 나올 것" 다짐한 전 여친 살해범의 최후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피해자 66차례 찔려
재판부 "배우자, 전 연인 상대로 폭력범행 반복"
  • 등록 2024-12-12 오후 11:35:21

    수정 2024-12-12 오후 11:35:2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입구.(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노래주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B씨와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다 A씨는 올 7월 9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B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이튿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B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수십 차례 질러 살해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도 범행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안 결과 B씨가 입은 자상은 66군데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시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해 도주했으며 검찰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거나 “뉴스에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 범행이 계획적이라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고 우발적 범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자나 연인, 전 연인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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