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강화…송유관공사 "석유 장물범도 최소 1년 징역"

  • 등록 2019-04-01 오후 3:11:26

    수정 2019-04-01 오후 3:11:26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전경.대한송유관공사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임을 알면서 보관 유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장물범도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그 동안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설치범) 및 석유를 절취한 자(절취범)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고, 보관 및 유통 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그 동안 장물범은 형법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최소기준이 없었던 데 반해 개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며 “이로 인해 훔친 기름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 들면 도유에 나설 유인을 줄일 수 있어 도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는 자체 개발한 누유감지시스템(d-POLIS)과 같은 과학적 탐지기법 성능 강화하는 등 2020년까지 도유 ‘제로(Zero)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체계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에 약 1200㎞의 송유관과 8개 저유소를 관리, 운영하는 회사로 국내 유류 소비량의 58%를 수송하는 에너지 물류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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