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여실장에 징역 1년 선고
여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징역 2년
여실장 이선균 협박사건은 재판 중
  • 등록 2024-10-31 오후 4:31:52

    수정 2024-10-31 오후 4:31:5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 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에 대해 법원이 먼저 마약투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는 의사 이모씨가 2023년 12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올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이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로부터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의사 이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에서 김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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