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수립 업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경우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논란에 이어 자유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도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사전에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부산 해운대구갑)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해 공무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 부당 수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이번주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두 개의 법률을 개정해 마련한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법적으로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배제한다. 두 번째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해당 상임위 소속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막는다.
하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들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보유는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위공직자 10 명 중 3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 36%로 이른다.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각종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보유 비율은 무려 46%에 달한다. 사정기관 중에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에 달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전체가 강남3구 아니면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으로 드러났다.
하의원은“ 부동산은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라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고위공직자가 자신들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을 얻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소유문제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