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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4일 유흥업소를 예약한 손님에게 마약 대금을 사전에 받아 B씨에게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해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연락해 강남 소재 유명클럽 앞에서 만나 마약류를 판매하고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A씨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유흥업소 접객원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A씨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추진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유흥업소 안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확보, 현장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검거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관내 클럽·유흥업소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