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이득' 舊 라이브저축은행 과징금 91억

유가증권 담보대출 6개월 정지 등 조치
  • 등록 2021-01-27 오후 5:57:37

    수정 2021-01-27 오후 5:57:3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등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구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6개월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에게는 해임권고를 했다. 전 감사와 전 본부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전 팀장 등 직원 5명에게는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의 전 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없는 모회사를 통한 우회인수 방식으로 구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2년 만에 현 경영진에게 매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차례 검사한 결과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적발했다.

먼저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취급했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10.3%를 초과했다. 또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서류와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대주주 등에 6600만원을 부당 제공했다.

또 금감원의 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를 교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다.

현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ES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BIS 비율은 15.7%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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