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차3법 ‘재산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추진

“국민 사생활 간섭…자유민주 국가 있을 수 없어”
종부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도 재산권 침해
부동산감독기구, 민간 사찰기구 전락 지적
  • 등록 2020-09-24 오후 7:32:32

    수정 2020-09-24 오후 9:14: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법안은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송 의원은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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