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위원장 "내달 종부세 개정..하반기엔 조세 전면 개편"(종합)

대통령 직속 특위위원장, 조세 개편 일정 밝혀
"1주택자까지 포함해 종부세 과세 공평성 검토"
"재산세 개편안, 중장기 과제로 하반기 논의"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해야..취득세 개편도"
  • 등록 2018-05-11 오후 6:51:06

    수정 2018-05-11 오후 7:56:51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날 호선을 거쳐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이 “6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주제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개선 과제로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중에서 종부세 개정안만 내달 말까지 발표하는 셈이다.

강 위원장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1주택’까지 포함해 개편안을 논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의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권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주제의 발표에서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부동산 공시가격, 지역 간 공시가격의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한 다양한 증세안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강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6월까지 종부세 증세안을 마련한 뒤 거래세를 낮추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과세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출범했다. 이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는 조세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매주 열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 중이다.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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