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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건을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음 타깃은 구글이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앱 마켓 및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구글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독점적으로 게임을 출시할 경우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국내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해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제조사 핸드폰에 맞게 변형하는 것을 막은(anti-fragmentation)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에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부분도 들여다 보고 있다.
IT업계에서는 구글 사건 모두 ‘갑질’ 여부를 명백하게 가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사도 핸드폰 제조사도 구글을 통해 혜택을 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글 사건 역시 동의의결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무작정 칼날을 휘두르기가 어렵다. 소비자-플랫폼-기업을 잇는 ‘양면시장’ 특성상 소비자 후생과 경쟁훼손 여부를 명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 기업에게는 갑질로 비춰질 수 있지만, 소비자한테는 ‘무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다. 자칫 사건이 장기화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독점기업에 잠식된 상태가 된다.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동의의결을 원하는 이유다.
관건은 동의의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음-네이버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SAP코리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진시정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한 뒤 이를 제대로 쓰는 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행감시를 위해서는 공정위 내부에 별도 이행감시 조직을 구성해 동의의결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시장상황에 맞게 시정조치안을 변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로펌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간 자진시정안 마련에만 집중하고, 직원들이 인사가 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사 조직 못지 않게 이행감시 조직을 구성해 시장상황에 따라 시정조치를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