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제품 전성분 공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성과 발표

홈페이지에 제품안전보건자료·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자체 성분 가이드라인 통해 국내 법적 안전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
  • 등록 2021-01-28 오후 5:47:17

    수정 2021-01-28 오후 5:47: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불스원이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 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대한 참여 성과를 28일 발표했다.

불스원 (사진=불스원)


제 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시작된 민·관 공동 협약이다.

참여기관은 오는 6월 24일까지 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고위험물질 저감과 원료물질 변경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책임 경영을 준수한다.

불스원은 협약 참여 과제 이행을 위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전성분 공개 제품을 늘려나가고 있다. 협약 당시 122종에서 현재 170종까지 전성분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의체가 마련한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적합성 검증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제품의 전성분을 검토한다. 또 불스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제품의 전성분 및 모든 제품의 제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조사한 자체 ‘성분 가이드라인(ingredient Guideline)’을 통해 국내 법적 안전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 성분관리를 하고 있다. 모든 원료는 사전 법적 검토도 이뤄진다.

불스원은 향후 사전 환경성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성분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한층 더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불스원 R&D센터 연구소장은 “불스원은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제품안전보건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등 유해성이 높은 원료의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도 성분 관리를 위해 최신 안전 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스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에서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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