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삼양그룹 43억 증여세 부과 취소”

삼양 공익법인측 행정 실수 감안
  • 등록 2021-02-16 오후 8:05:55

    수정 2021-02-16 오후 8:05:5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양그룹 공익법인에 부과됐던 증여세 처분에 취소 판정이 내려졌다.

16일 조세심판원 결정요지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삼양그룹 공익법인인 수당재단에 관할 세무서가 2019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수당재단이 2013년 당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사 현원 가운데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요건을 위반한 것은 이사 선임 제한 기간을 잘못 계산한 단순 행정 실수’라는 수당재단의 입장을 수용, 증여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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