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자신이 다녔던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학원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인 김씨가 지난 2018년 4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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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22·여)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지난 2013년~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김씨가 살인 범행을 하기 이전이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성추행의 피해자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24·여)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