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1번 확진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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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와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 누락 등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이 기각했다.
검찰은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영장 신청을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