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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을 끝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은 끝났다. 헌재는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81일 동안 진행해온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탄핵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들어간다.
이동흡, 최후진술서 대독…“朴 직접 작성”
이 변호사가 대신 읽은 ‘대통령 의견서’ 제하의 최후진술서는 A4 용지 14쪽의 7662자 분량이다. △들어가며 △공무상비밀누설·인사권 남용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중소기업 특혜·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침몰 사고 △마치며 등 총 일곱 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돼 있다.
탄핵사유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최순실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소소한 것들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믿음을 경계하지 못해 후회가 든다”고 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관련해서 “믿은 사람(최순실)의 잘못으로 선의가 왜곡되고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기업에서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주거나 해서 불법 이익을 얻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사유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밝힌 부분도 눈에 띄었다.
“朴, 원칙 신뢰 버려…대통령답지 않아”
국회는 박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는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승리를 선언해달라”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국회 대리인단 최후변론에서, 대표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고만 한다”며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朴측 장외전 “왜곡보도로 촛불 들어”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탄핵사유 전부를 반박하는 동시에 장외 변론에도 집중했다.
좌장 격인 이동흡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고 약자로 전락한 박 대통령의 방어권을 행사하면 언론 등은 고의적인 지연전술이라고 폄하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왜곡된 언론 보도로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면서 탄핵소추가 시작됐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불순한 정략”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안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평우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신임을 거뒀다고 하는데 왜 태극기 집회는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신(神)이어야 하는가”라며 “세월호 7시간 해명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비선실세라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다가 재판부에서 “단어를 신중히 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