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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 액수를 86억 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번 재판에선 사실상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가 공판 초기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감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기에, 2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을 충족 못 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고 벌금액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재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JY, 1년 반 더 수감 생활해야…부친처럼 사면 가능할까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수감돼 이번 실형 선고로 1년 6개월여 간 수감 생활을 더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국정 농단 사건 판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건 자체는 별개지만 국정 농단 사건 때와 같이 이복현·김영철 부장검사 등이 공소 유지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