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 주택담보대출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중간에 일부 상환해도 조사 대상이 될까?
27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김태웅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과 함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을 공유한다.
먼저 김 세무사는 현재 전세금을 빼 추후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한다. 만약 해당 전세금을 가족·지인이 보태준 것이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소리다. 다시 말해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추후 이 금액을 다시 집을 사는 데 활용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까. 김 세무사는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감안, 꼬박꼬박 이자를 낼 것을 추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시 세무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한다.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 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금액 기입, 주식 처분 대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