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주담대 빨리 갚으면 세무조사 받는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
집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공유
소득 등 능력보다 중도 상환 빨리 할 시 조사 대상
주택 관련 ‘절세 비법’까지 공개
  • 등록 2021-01-27 오후 5:50:43

    수정 2021-01-27 오후 6:05:27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첫번째 질문. 현재 전세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나중에 전세금으로 집을 산다면 문제가 없을까? 만약 이 전세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이라면?

두번째 질문. 주택담보대출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중간에 일부 상환해도 조사 대상이 될까?

27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김태웅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과 함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을 공유한다.

먼저 김 세무사는 현재 전세금을 빼 추후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한다. 만약 해당 전세금을 가족·지인이 보태준 것이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소리다. 다시 말해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추후 이 금액을 다시 집을 사는 데 활용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까. 김 세무사는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감안, 꼬박꼬박 이자를 낼 것을 추천한다.

김 세무사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주의할 점도 공유한다. 만약 매수자에게 매수금을 받을 때 가족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시 세무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한다.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 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때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김 세무사는 “구청, 국세청의 무서운 조사를 받기 싫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마음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예금액 기입, 주식 처분 대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