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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에는 자료 입수가 굉장히 더뎌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돼 있고 그게 향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 협조와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진술을 뒷받침 할 물증 확보가 어려워 향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문 총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 이후 상황 변경 여부와 관련 “그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거론되는 대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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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 10조의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문 총장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두고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사법경찰관이 하던 수사를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 적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며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법의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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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씨가 숨지기 전인 2008년 임우재 당시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한 내역 등을 포함해 과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통신내역을 당시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받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인물이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통화내역을 본인(담당 검사)이 나중에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며 “수사 관련된 자료를 편철해야 되는 요령에 관해서 사건 처리 업무 처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