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송도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효력 상실

기한 넘겨 실시계획 변경 무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미비 등 원인
  • 등록 2018-04-30 오후 5:18:07

    수정 2018-04-30 오후 5:18:0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부영주택의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 인가 효력이 상실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부영주택의 신청으로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밟았지만 ㈜부영주택과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미비 등으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애초 마감 시점인 2016년 6월에서 1차례 기한을 연기해 지난해 12월까지 ㈜부영주택에게 시간을 줬지만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어 ㈜부영주택의 요구로 1차례 더 연기해 이날까지 기한을 연장했지만 토양 정밀조사 미비 등으로 한경유역환경청과의 협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사진 = 뉴스1 제공)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대우자동차판매㈜가 송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 50만㎡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대우자동차판매㈜는 송도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영주택이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 변경 무산으로 인가 효력이 상실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 절차에 필요한 조건 등이 완료되지 않아 실시계획 인가 효력이 상실됐다”며 “업체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새로 신청하면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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