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단은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수단은 수사사항을 크게 △해경의 구조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세월호 관련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특수단은 혐의가 인정된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관련해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사참위의 조사성과를 적극 반영해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범죄사실 외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혐의를 확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특수단은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 관련 김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기소했다.
‘靑 수사 외압’·‘국정원 유가족 사찰’ 등…대부분 무혐의
또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도청·해킹·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관련해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참사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모 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기록된 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군에 대해선 “발견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보류됐다. 증거조작 은폐 관련 DVR(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된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1월 출범해 약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특수단은 이날 수사 발표가 늦은 것 같다는 지적에 “조사는 사실상 12월까지 진행됐다”며 “12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는데, 윤 총장의 징계가 있어 대검과 보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
특수단은 수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특수단은 “유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불기소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세월호 가족 협의회에 보냈으므로, 어느 정도 (유가족들이)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분들이 볼 때에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분명히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오늘 발표 기점으로 공식적인 업무는 끝났지만, 공소유지 업무가 남았다”며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