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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모친 B씨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맞았다”며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명시된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장기간 B씨와 함께 살며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A씨는 구속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