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대면 진찰’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진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도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되면,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2개월이 나오는데 의사 개인에게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직접 진찰’ 의미의 명확성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직접 진찰의 의미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가기관마다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화로 충분히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9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