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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손 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주빈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님, 김웅 기자님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고, 언급된 인물 중 당사자 두명이 참석하면서 이날 공판은 더 주목을 받았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주빈이 굉장히 영리한 친구인 거 같다”며 “끝나고 다시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의 재판에 대해 영어로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했을 뿐 쏟아지는 조주빈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 사장과 김씨는 조주빈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사장의 경우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접근해 손 사장과 갈등이 있는 김씨가 손 사장 및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금품을 건넸지만 조씨는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손석희, 공판서 “김웅이 취업 청탁…내가 폭행할 이유 없어”
한편 이날 공판에서 손 사장은 “취업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하자 (김웅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다 금품을 요구했다”며 김씨의 범죄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손 사장은 “회사 취업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해야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중간에 눈물을 보이는 등 억울한 모습이 보여 진정하라고 어깨와 볼 부분을 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이 봤으면 이를 폭행이라 할지 모르겠고,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할 이유가 없다”면서 “ 1월 17일에 피고인 거주지 근처에서 만났을 때도 피고인은 나를 반기는 모습을 보였고 ‘손 선배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10억원을 투자하라고 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피고인 측은 한달에 1000만원씩 24개월 일시불로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사장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손 사장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