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9일 안성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축산 차량 통해 전파 추정…인접 시·도에 통제 초소
앞선 28일엔 안성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인근 지역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두 곳의 거리는 11.4㎞다.
검역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두 농장을 거쳐 간 축산 차량을 전파 요인으로 추정했다. 지난 2주 내 첫 발생 농가를 들렀던 사료·가축 운반 차량이 두 번째 발생 농가에도 들른 것으로 확인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지난해 3월26일과 4월1일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었다.
|
특히 발생 시·도와 인접한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와 소독 장소가 설치되 모든 축산차량을 소독기로 했다. 경기도는 축산농장의 모임이 금지되며 다른 지역도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주변 농가 소·돼지도 살처분 개시…백신 추가접종
당국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작했다. 첫 발생 농가 인근 500m 내 9개 농장은 몇 곳에서 감염 항체(NSP)가 검출됨에 따라 이미 살처분 중이다.
당국은 두 번째 발생 농가 인근 500m의 14개 농장,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4곳, 최근 2주 차량 출입이 겹쳤던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에 나섰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축산농가 일부에선 갑작스런 살처분 명령서에 일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국은 그러나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면 초기 방역이 중요하다며 위반 농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도 5~40%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위반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비율을 추가로 올리거나 축산법 상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부과도 추진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은 “구제역 추가 확산이 없도록 전력 대응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는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 힘써주고 국민 역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역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