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출금' 논란에 "무죄추정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19일 인사청문회서 "피고인 유죄 확정 전, 무죄 추정"
불법 출금 의혹에 비판 목소리
"보유 주식, 처분하겠다…근무 중 투자, 부적절했다"
  • 등록 2021-01-19 오후 9:35:06

    수정 2021-01-19 오후 9:35:0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김 전 차관 수사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헌법상 대원칙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불법 논란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출국 금지 조치 권한이 없는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로 누군가의 출국을 막았다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는 전제로 출금 조치 이전에 형법상 범죄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 적이 있다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도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미코바이오메드의 김성우 대표는 합병 사실을 김 후보자에게 미리 알려줬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자금 운영이 어려워 투자를 요청했고, 당시 합병 얘기가 나올 때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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