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진료비 구상권 청구 계획…55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법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 청구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진료비 지원 없다는 의지
전담소송팀까지 꾸려 평균 진료비 수준 소송
  • 등록 2020-08-31 오후 11:56:29

    수정 2020-09-01 오전 8:20:5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와 서울시에 이어 건강보험공단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 규모 진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소송전담팀까지 구성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해를 끼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급여를 제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로 진료비를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이고 이 중 공단부담금이 534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제한과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성북구 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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