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사망 사고 낸 음주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 등록 2021-02-02 오후 9:54:30

    수정 2021-02-02 오후 9:54: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새해 첫날 창업을 앞둔 청년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1㎞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가게 계약을 마치고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하는 등 창업을 준비하던 청년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